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누가 반드시 해야 할까?
2024년 한 해 동안 부동산, 주식, 국외 주식, 파생상품 등을 양도한 납세자 중 다음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 필수 대상자
- 2024년에 자산을 양도했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자
- 두 건 이상 자산을 양도했으나, 종류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자
- 국외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자
💡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거나 누락되었다면 무조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과세기간: 직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1. 전자신고
2. 우편신고
- 관할 세무서에 등기우편으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3. 세무서 방문신고
-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가능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납부기한 내 정확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서비스, 이렇게 활용하세요!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확정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오류가 잦은 신고 항목, 작성요령, 유의사항 등을 모아둔 자료
- 홈택스 경로: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2.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
- 기존에 제출한 예정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입력
-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신고 가능
3.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 스마트폰 사진으로 증빙자료 전송 가능
- 팩스 제출 시, 납세자 전용 팩스번호 사용 가능
양도소득세 이런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는데요?"
"예정신고는 했지만 종류가 다르면 괜찮지 않나요?"
👎 아닙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무조건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 국외주식 양도소득 발생자
-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수익 발생자
- 예정신고를 했지만 자산 종류별로 합산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꼭 확인해야 할 신고 유의사항
항목 | 유의사항 |
신고 누락 시 |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발생 |
기한 후 신고 | 기한 후에도 신고 가능하나 감면 혜택 사라짐 |
전문가 검토 | 고액 양도소득자는 세무사 자문 권장 |
사례로 이해하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사례 1. 예정신고 누락한 경우
김 모 씨는 2024년 3월 아파트를 매도했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국외주식 양도한 경우
박 모 씨는 해외 주식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을 5만 달러 규모로 매도하였고, 1,0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자진신고가 필요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블로그 요약
- 2024년에 자산을 양도했지만 예정신고를 안 한 경우 확정신고는 필수!
- 홈택스·손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가능
- 홈택스에서는 신고도움자료, 미리채움 서비스, 사진 증빙제출까지 가능
- 5월 한 달간 정확하게 신고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