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식의 현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 아래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 연금 유형, 지급 방식 등의 정보는 이 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요 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주택연금(역모기지론) 4층 연금 구조란?
연금 | 층설명 | 문제점 |
1층 | 국민연금 | 최소한의 생계 수준, 수령액 낮음 |
2층 | 퇴직연금 | 대기업·공무원 제외 실효성 낮음 |
3층 | 개인연금 | 가입률 저조, 금액 부족 |
4층 | 주택연금 |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내 특성에 최적화 |
✔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연금 수령 가능
✔ 거주권 유지 + 생활비 확보 가능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예상연금조회 방법
이용 절차 요약:
- 신청자 및 배우자 생년월일 입력
- 주택유형, 시세, 기초연금 여부 등 입력
- 지급방식 선택(종신지급, 혼합형 등)
- 조회 클릭 → 예상 월지급금 확인
※ 공인인증서 없이도 누구나 사용 가능
※ 실제 가입은 별도 절차 필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종류 및 방식
구분 | 저당권방식 | 신탁방식 |
담보 방식 | 근저당권 설정 | 주택을 공사에 신탁 |
소유권 | 가입자 유지 | 공사 명의로 등기 |
승계 조건 | 상속인 동의 필요 | 배우자 자동 승계 가능 |
잔여재산 귀속 | 민법상 상속인 | 지정한 수익권리자 |
실거주 요건 | 필수 | 예외 허용 가능 (승인 시) |
임대 가능 여부 | 보증금 없는 임대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
등록비용 | 일부 감면 또는 공사 지원 | 좌동 |
신탁방식은 배우자 승계가 쉬워 유리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조건 요약
항목 | 조건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
국적 | 대한민국 국민 |
주택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다주택 합산 포함) |
소유형태 |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주택 가능 |
거주 | 실거주 요건 있음 (신탁 방식 예외 가능)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A. 아니요. 금융기관에서 대출 형식으로 지급하며, HF는 보증기관입니다.
Q2. 배우자가 연금 승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당권 방식: 상속인 동의 후 등기 필요
- 신탁 방식: 배우자가 자동 승계
Q3. 임대 중인 주택도 가능한가요?
- 저당권 방식: 보증금 없는 월세만 허용
- 신탁 방식: 보증금 있는 임대도 가능, 단 승인 필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상담 및 신청 방법
💡 신청 후 보증약정 체결, 금융기관 대출계약 체결 절차가 따릅니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참고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정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주택연금 신탁방식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록면허세 감면 근거)
💬 100세 시대, 집 한 채가 평생 연금이 됩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노후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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