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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국민연금 부족할 때! 55세 이상을 위한 주택연금으로 노후자금 준비하기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5. 22.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식의 현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입니다.

 

🔽 아래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실제 수령 가능 금액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 연금 유형, 지급 방식 등의 정보는 이 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주요 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주택연금(역모기지론) 4층 연금 구조란?


 

연금 층설명 문제점
1층 국민연금 최소한의 생계 수준, 수령액 낮음
2층 퇴직연금 대기업·공무원 제외 실효성 낮음
3층 개인연금 가입률 저조, 금액 부족
4층 주택연금 부동산 비중이 높은 국내 특성에 최적화
 

주택 한 채만 있어도 연금 수령 가능
거주권 유지 + 생활비 확보 가능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예상연금조회 방법

 

이용 절차 요약:

  1. 신청자 및 배우자 생년월일 입력
  2. 주택유형, 시세, 기초연금 여부 등 입력
  3. 지급방식 선택(종신지급, 혼합형 등)
  4. 조회 클릭 → 예상 월지급금 확인

※ 공인인증서 없이도 누구나 사용 가능
※ 실제 가입은 별도 절차 필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종류 및 방식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 방식 근저당권 설정 주택을 공사에 신탁
소유권 가입자 유지 공사 명의로 등기
승계 조건 상속인 동의 필요 배우자 자동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민법상 상속인 지정한 수익권리자
실거주 요건 필수 예외 허용 가능 (승인 시)
임대 가능 여부 보증금 없는 임대만 가능 보증금 있는 임대 가능
등록비용 일부 감면 또는 공사 지원 좌동
 

신탁방식은 배우자 승계가 쉬워 유리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조건 요약

 

항목 조건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 중 1인이 만 55세 이상
국적 대한민국 국민
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다주택 합산 포함)
소유형태 본인 명의 또는 공동명의 주택 가능
거주 실거주 요건 있음 (신탁 방식 예외 가능)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A. 아니요. 금융기관에서 대출 형식으로 지급하며, HF는 보증기관입니다.

 

Q2. 배우자가 연금 승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저당권 방식: 상속인 동의 후 등기 필요
  • 신탁 방식: 배우자가 자동 승계

 

Q3. 임대 중인 주택도 가능한가요?

  • 저당권 방식: 보증금 없는 월세만 허용
  • 신탁 방식: 보증금 있는 임대도 가능, 단 승인 필요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상담 및 신청 방법


방법 안내
온라인 신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전화 상담 1688-8114
지사 방문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 신청 후 보증약정 체결, 금융기관 대출계약 체결 절차가 따릅니다.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참고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정의)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주택연금 신탁방식 근거)
  •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록면허세 감면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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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을 보완하는 현실적인 노후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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