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목적 및 핵심 개요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장기 재직 유도, 그리고 중소기업의 고용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2025년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 핵심 요약
- 매월 총 20만 원 적립(청년 10만 원 + 기업 5만 원 + 도 지원금 5만 원)
- 3년간 총 720만 원 + 이자 수령 가능
- 금융교육 이수 의무 포함
구분 | 적립금액 | 기간 | 총액 |
청년 본인 | 10만 원 | 36개월 | 360만 원 |
기업 | 5만 원 | 36개월 | 180만 원 |
도 지원금 | 5만 원 | 36개월 | 180만 원 |
합계 | 20만 원 | 3년 | 720만 원 + 이자 |
2.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9시 ~ 2025년 5월 23일(금) 오후 6시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법인사업자): 시군별 담당 부서 방문 (공고문 붙임 1 참고)
⚠️ 반드시 기업과 근로자 양측이 신청해야 하며, 기업은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법인사업자는 방문신청 필요.
3.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신청 자격
청년(근로자) 자격 요건
- 연령: 만 18세 이상 ~ 45세 이하 (1980년 ~ 2007년생)
- 거주지: 신청일 기준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고용형태: 도내 중소기업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기준 | 중위소득 150%(2025년) |
1인 가구 | 3,588,020원 |
2인 가구 | 5,898,987원 |
3인 가구 | 7,538,030원 |
4인 가구 | 9,146,660원 |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배우자 및 자녀는 세대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가구원 포함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기업 자격 요건
- 소재지: 강원도 내 사업자등록이 된 중소기업
-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4.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제외 대상
❌ 청년 제외 조건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중앙/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사업 참가 이력자
- 사치·유흥·향락·도박·사행업 종사자
- 군복무자, 사회복무요원
- 본인 명의 통장 개설 불가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외국인(단, F-2, F-5, F-6 체류자는 예외)
❌ 기업 제외 조건
- 임금 체불 사업장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과태료 이상 처분 이력
-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상 유흥업 등 제외 업종
- 휴·폐업, 세금 체납 등
5.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선정 기준 및 우선순위
서류심사를 통해 아래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됩니다.
- 소득 수준 및 재산
- 강원도 거주 기간
- 기업 재직 기간
- 가구 특성 (장애, 다문화 등)
- 기존 유사 사업 참여 여부
6.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금융교육 의무 이수
- 연 1회, 총 3회 이수 필수
- 미이수 시 해당 연도 지원금 미지급
- 재무상담, 지정 교육 이수 시 인정
적립금 납입 의무
- 근로자+기업 합산하여 36개월 중 5회 이상 미납 시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귀책 사유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 달라짐
귀책사유별 처리
귀책주체 | 환급내용 |
근로자 | 근로자 적립금 + 이자만 지급 |
기업 | 근로자 + 기업 적립금 + 이자 + 지원금 전액 지급 |
특별해지 | 근로자 사망, 출산 등의 경우 모든 금액 + 이자 지급 |
공동 귀책 | 근로자, 기업 모두 귀책 시 각자의 적립금과 해당 이자만 지급 |
7.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제출서류
기업 제출 서류(온라인 or 방문)
- 참가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 확인서
- 납세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외국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등
청년 제출 서류(온라인)
- 참가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근로계약서
- 고용보험 확인서
- 금융교육 이수증
- 소득, 가구 특성 관련 서류
8. 강원도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문의 및 접수처
사업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033-249-2778
시군 담당 부서
지역 | 부서명 | 연락처 |
춘천시 | 기업지원과 | 033-250-4434 |
원주시 | 복지정책과 | 033-737-2308 |
강릉시 | 경제진흥과 | 033-640-5577 |
다음 편에서는 ② 선정 이후 과정, 약정 체결, 적립 및 해지 절차, 실질 이득 분석편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