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주거안정장학금이란?
- 2025년 2학기 신청기간
- 신청대상 기준
- 원거리 기준 해설
- 지원금액 및 사용 가능 항목
- 신청 방법
- 필수 유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중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 미혼 청년(만 39세 이하)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을 통해 대학 진학에 따른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과 학업 지속성을 도모합니다.
2. 주거안정장학금 2025년 2학기 신청기간
- 1차 신청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9시 ~ 6월 23일(월)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5월 23일(금) 9시 ~ 6월 30일(월) 18시
※ 원거리 여부 확인을 위해 가구원 동의는 필수입니다.
3.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대상 기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대학 재학생
②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
③ 원거리 진학자 (아래 ‘4. 원거리 기준’ 참고)
④ 만 39세 이하 미혼자
4.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기준 해설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원거리 진학자’ 여부가 판단됩니다.
구분기준 | 내용 |
대도시권역 |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의 타 권역 진학 시 원거리 인정 |
시 지역 | 인접 시(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시)를 넘는 경우 원거리 인정 |
군 지역 | 해당 군 지역 범위 외 진학 시 원거리 인정 |
※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부모 주소지와 다른 교통권역에 있을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5.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금액 및 사용 가능 항목
- 지원한도: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실비 지원
- 지급방식: 학생이 신청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기준, 실제 지출액만 개별 지급
지원 가능한 항목
항목 | 세부 내용 |
임차비용 | 월세, 보증금, 기숙사비 등 |
이자비용 | 주택 임차 관련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수선유지비 | 수선재료비, 수리 서비스 이용비 등 |
연료비·관리비 | 수도세, 전기료, 난방비, 공용 관리비 등 |
6.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
- 신청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신청자: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 준비사항: 전자서명 수단 1종 필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7.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필수 유의사항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까지만 인정됩니다.
- 가구원 동의 없을 시 원거리 기준 확인 불가 → 장학금 미지급 가능성 있음
- 모든 지원은 실비 기준이므로, 지출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전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장거리 통학이 부담되는 기초·차상위 학생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2025년 2학기, 주거비 걱정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