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주거안전장학금 지원 대상 및 기본 자격
- 주거안전장학금 지원 내용
- 주거안전장학금 상세 신청방법(절차별)
- 주거안전장학금 준비 및 제출 서류
- 주거안전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주거안전장학금 지원 대상 및 기본 자격
- 국내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
- 부모(또는 보호자)의 주소지가 대학 소재지와 다른 광역권에 있을 것
- 만 39세 이하 미혼자
- 동일학기 국가장학금(Ⅰ·Ⅱ유형)과 중복신청 가능(타 장학금 중복 제한은 개별 장학규정 참고)
2. 주거안전장학금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 학기별 최대 5개월(총 100만 원)
- 지원금은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 학기별 심사 후 자격 재확인
3. 주거안전장학금 상세 신청방법
1단계: 온라인 신청 접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 본인 명의로 로그인(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 사용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주거안정장학금’ 항목 선택
2단계: 개인정보 및 가족정보 입력
- 신청자 본인, 부모(또는 보호자) 정보 입력
- 보호자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확인 필요
3단계: 증빙서류 제출
- 온라인 업로드(스캔본, 사진 등 가능)
-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업로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원거리 진학 확인(주소지 증빙) 등
4단계: 가구원 동의
- 부모(또는 보호자)가 가구원 동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별도로 진행
- 미동의 시 심사 자체가 불가
- 동의 방법: 신청자와 동일하게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 가구원 동의 메뉴 →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후 동의 처리
5단계: 심사 및 지급 결정
- 재단의 소득·자산 심사, 주소지 등 적격성 확인
- 학사 및 자격 조건에 이상 없을 경우 지원금 확정 및 지급
4. 주거안전장학금 준비 및 제출 서류
-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학생 및 부모(보호자) 주민등록등본
- 원거리 증빙용 주소지 확인 서류
- 선택
-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본 사용
- 모든 서류는 PDF, JPG 등으로 변환 후 온라인 업로드
5. 주거안전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기간 내 미신청 시 추가 접수 절대 불가
- 가구원 동의 미진행 시 자동 탈락
- 주소지 심사 엄격: 주소지 허위기재 또는 증빙 미비 시 지원 제외
- 학적 변동,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
- 지원금은 등록금 외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중수령(타 주거지원금) 불가
- 본인 명의 계좌 필수
- 제출 서류 미비, 서류 위조 시 지급 제한 및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