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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불이익: 적용 제외되는 감면·공제 목록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6. 7.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하거나 신고 후 사용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적용 제외됩니다.

  •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농어촌기업 등
  • 감면 내용: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불이익: 사업용계좌 미이행 시 감면 전액 배제

 


 

2.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감면 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3.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를 통한 지출이 증빙되지 않으면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 세액공제 내용: R&D 비용의 20~30% 공제
  • 불이익: 사업용계좌 미사용 R&D 비용은 공제 제외

 


 

4. 투자세액공제(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

 

 

설비투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도
사업용계좌를 통한 지출만 인정되므로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 불가입니다.

 

 


 

5.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공제

 

 

사업자의 인건비 지급 역시
사업용계좌에서 집행되어야 원천징수 세액공제 등
각종 인건비 관련 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주요 세액감면 및 공제(예시)

  •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
  • 관광·의료·벤처기업 감면
  • 지역특화·국가전략산업 감면
  • 소상공인 세액감면
  • 각종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위 모든 항목에서 사업용계좌 미이행분은 세무상 비용 인정 및 공제 불가

 

 


 

실제 적용 사례

 

 

  • 창업중소기업 감면 신청 시,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감면액 전액 배제
  • R&D 세액공제 신청 기업, 연구비 일부를 사업용계좌로 집행하지 않아 해당 금액 공제 거부
  • 인건비 세액공제 신청 시, 인건비 일부를 개인계좌로 송금하여 세액공제 전액 부인

 


 

정리: 반드시 사업용계좌로 거래해야 감면·공제 인정

 

 

사업용계좌를 통한 거래 실적이 없거나, 미신고 또는 미사용 금액이 있을 경우
**세법상 각종 감면·공제(조특법상 특별세액감면, 투자·R&D 공제, 창업감면, 인건비 공제 등)**에서
해당 금액 전액이 제외되고,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미사용 시, 단순 가산세 부과 외에도
모든 주요 세액감면 및 공제 혜택이 배제됨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와 계좌 사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