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025년 7월 10일부터 "KB청년도약계좌" 특약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질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약변경 주요 변경 사항 상세 해설
🔸 제2조 – 가입 대상
내용 요약: 병역 이행자의 경우 연령 산정 시 최대 6년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250% 이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 포인트: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 표현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괄호와 반복을 제거하였습니다.
🔸 제5조 –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내용 요약: 월 70만 원, 연 840만 원 한도이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는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납 시 2년간 총 1,68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정 포인트: “일시납입 기간”이라는 표현을 “일시납입으로 선납한 기간”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 제7조 – 우대이율
내용 요약: 급여이체, 자동납부, 거래감사, 소득플러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자동납부의 경우 청년도약 LTE 요금제를 기준으로 이체 실적 36회 이상이 인정됩니다.
개정 포인트: 요금제 명칭을 "KB리브모바일 청년도약 요금제"로 명확히 표기하여 혼동을 줄였습니다.
🔸 제8조 – 세율의 적용
내용 요약: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중도 해지 시(3년 미만 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제외)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정 포인트: 특별중도해지 및 3년 이상 경과 후 해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제11조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내용 요약: 개인소득은 가입일 및 매년 1회 기준으로 확인되며, 총 5회 평가됩니다. 각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개정 포인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준 대신, 제2조에서 명시된 개인소득 기준을 준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13조 – 부분인출 (신설)
내용 요약: 가입 2년 이후 1회에 한해 전전월 말까지의 납입금액 40% 한도에서 인출 가능하며,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유지 후 인출 시 일부 정부기여금(60%) 지급.
개정 포인트: 부분인출 관련 요건, 세금 적용, 정부기여금 지급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 제14조 – 기타
내용 요약: 일부해지(부분인출 제외) 및 계약변경 불가, 납입금 수령 불능 시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포인트: 정부기여금 수령 조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약관 내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적 분쟁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시행일
- **2025년 7월 10일 (목)**부터 시행
-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약관변경 조항별 변경 비교표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주요 변화 요약 |
제2조 가입대상 | 병역이행 시 6년 한도로 연령 감경 가능 | 문구 동일, 불필요한 괄호 등 문장 정리 | 형식 간결화, 내용 동일 |
제5조④ 저축한도 및 방법 | 일시납입 시 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단순 표현) | 일시납입 기간 중 추가 납입 불가 (정확한 용어 사용) | 표현 명확화 |
제7조② 우대이율 - 자동납부 | 청년도약 LTE 요금제 자동이체 36회 이상 시 인정 | KB리브모바일 청년도약 요금제로 명시 | 요금제 명칭 명확화 |
제8조②-2 세율의 적용 | 계약기간 중 해지 시 과세 (특별중도해지 제외 명시 없음) | 특별중도해지, 3년 경과 해지 시는 비과세로 명시 | 과세/비과세 기준 명확화 |
제11조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소득 판단 | 제2조 기준으로 소득 판단 | 기준 일원화 및 내부 일치성 강화 |
제13조 부분인출 | 없음 (신설 조항) | 2년 경과 후 1회, 40% 한도, 중도해지금리 적용 등 상세 명시 | 부분인출 조건 및 기여금 지급 방식 구체화 |
제14조 기타 | 일부 해지, 계약변경 불가 명시 없음 | 일부 해지 불가 명시, 정부기여금 조건 동의 포함 | 계약 조건 및 기여금 지급 기준 강화 |
문의사항이 있다면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