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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청년도약계좌 특약 변경 안내 (2025년 7월 10일 시행)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6. 9.

KB국민은행은 2025년 7월 10일부터 "KB청년도약계좌" 특약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실질적인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특약변경 주요 변경 사항 상세 해설

 

🔸 제2조 – 가입 대상

 

내용 요약: 병역 이행자의 경우 연령 산정 시 최대 6년까지 감경이 가능하며, 중위소득 250% 이하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 포인트: 기존 조건을 유지하면서 표현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불필요한 괄호와 반복을 제거하였습니다.

 

 


 

🔸 제5조 –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내용 요약: 월 70만 원, 연 840만 원 한도이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자는 일시납입이 가능합니다. 일시납 시 2년간 총 1,68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정 포인트: “일시납입 기간”이라는 표현을 “일시납입으로 선납한 기간”으로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 제7조 – 우대이율

 

내용 요약: 급여이체, 자동납부, 거래감사, 소득플러스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우대이율이 적용됩니다. 자동납부의 경우 청년도약 LTE 요금제를 기준으로 이체 실적 36회 이상이 인정됩니다.

 

개정 포인트: 요금제 명칭을 "KB리브모바일 청년도약 요금제"로 명확히 표기하여 혼동을 줄였습니다.

 

 


 

🔸 제8조 – 세율의 적용

 

 

내용 요약: 일반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중도 해지 시(3년 미만 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 제외)에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정 포인트: 특별중도해지 및 3년 이상 경과 후 해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제11조 –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내용 요약: 개인소득은 가입일 및 매년 1회 기준으로 확인되며, 총 5회 평가됩니다. 각 소득구간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개정 포인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기준 대신, 제2조에서 명시된 개인소득 기준을 준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제13조 – 부분인출 (신설)

 

 

내용 요약: 가입 2년 이후 1회에 한해 전전월 말까지의 납입금액 40% 한도에서 인출 가능하며,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됩니다. 3년 이상 유지 후 인출 시 일부 정부기여금(60%) 지급.

 

개정 포인트: 부분인출 관련 요건, 세금 적용, 정부기여금 지급 유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 제14조 – 기타

 

 

내용 요약: 일부해지(부분인출 제외) 및 계약변경 불가, 납입금 수령 불능 시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등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정 포인트: 정부기여금 수령 조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약관 내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법적 분쟁 여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시행일

 

  • **2025년 7월 10일 (목)**부터 시행
  • 기존 가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약관변경 조항별 변경 비교표

 

조항 변경 전 변경 후 주요 변화 요약
제2조 가입대상 병역이행 시 6년 한도로 연령 감경 가능 문구 동일, 불필요한 괄호 등 문장 정리 형식 간결화, 내용 동일
제5조④ 저축한도 및 방법 일시납입 시 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단순 표현) 일시납입 기간 중 추가 납입 불가 (정확한 용어 사용) 표현 명확화
제7조② 우대이율 - 자동납부 청년도약 LTE 요금제 자동이체 36회 이상 시 인정 KB리브모바일 청년도약 요금제로 명시 요금제 명칭 명확화
제8조②-2 세율의 적용 계약기간 중 해지 시 과세 (특별중도해지 제외 명시 없음) 특별중도해지, 3년 경과 해지 시는 비과세로 명시 과세/비과세 기준 명확화
제11조② 정부기여금 산정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으로 소득 판단 제2조 기준으로 소득 판단 기준 일원화 및 내부 일치성 강화
제13조 부분인출 없음 (신설 조항) 2년 경과 후 1회, 40% 한도, 중도해지금리 적용 등 상세 명시 부분인출 조건 및 기여금 지급 방식 구체화
제14조 기타 일부 해지, 계약변경 불가 명시 없음 일부 해지 불가 명시, 정부기여금 조건 동의 포함 계약 조건 및 기여금 지급 기준 강화
 

문의사항이 있다면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 또는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