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제도 개요
- 대상 사업자
- 결제 체계 분리(가맹점 분리)
- 접수 서류 및 사전준비
- 신청 절차
- 핵심 요약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제도 개요
20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시설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용료는 30% 공제되며, 문화비·전통시장·대중교통 등과 통합해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추가 절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 민간 사업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종합체육시설업(생활체육관 포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사업자.
- 공공 사업자: 지자체 또는 운영 주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공 체육시설 중 수영장·체력단련장 해당 기관.
- 공공시설이라도 운영 주체(매출 발생 주체)가 등록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결제 체계 분리(가맹점 분리)
- 시설 이용료는 100% 공제 대상입니다.
- PT, GX, 필라테스 등 교육 프로그램은 50% 공제 대상이며,
- 식음료·운동용품 구매는 제외됩니다.
- 중요: 사업자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번호와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번호를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 예: PT 100만 원 결제 시, 일반 번호 → 50만 원, 문화비 번호 → 50만 원 따로 결제해야 공제 적용됩니다.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접수 서류 및 사전준비
- 사업자 등록증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공공시설은 면제)
- 신용카드 가맹 분리 서류
- 일반·문화비용 가맹번호 분리 증빙
- VAN사 또는 PG사 확인 담당자 확인 문서 준비
- 가맹 분리 문서 예시: 문화비용·일반 가맹번호가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양식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신청 절차
- 6월 30일까지 사전등록 필수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대상 확인
- 결제체계 분리 여부 및 가맹번호 입력
- 준비한 서류(사업자증, 신고증, 가맹분리 서류) 업로드
- 담당자 정보 입력 후 고객센터 전화 수신
- 등록 완료 후 7월 1일부터 공제 대상 결제 가능
수영장·체력단련장 소득공제 핵심 요약
- 대상: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신고된 민·공공 체육시설 (사업자 등록 및 가맹번호 분리 완료한 곳)
- 언제: 2025년 7월 1일부터
- 무엇을: 시설 이용료 30% 공제, 프로그램 교육비 50% 공제 (식음료·용품 제외)
-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 (문화비·전통시장·교통과 통합)
- 준비물: 사업자증, 신고증명서, 가맹 분리 서류, 누리집 등록 및 전화 확인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6월 말까지 반드시 가맹번호 분리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세요. 이후 7월 1일부터는 해당 결제에 대해 강력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