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관련된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이 적용되며,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모두 대출 조건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무엇이 달라지나?
✔ 주담대 총 한도 6억 원으로 제한
- 그간 주담대는 총 한도 제한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 - 단, DSR·LTV 등 비율 조건은 그대로 적용됨
1.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폭 강화
항목 | 변경 내용 |
금융권 대출 | 7월부터 기존 계획 대비 50% 감축 (정책대출 제외) |
정책 대출 (디딤돌·버팀목 등) | 연간 총 공급액 대비 25% 감축 |
2. 은행권 → 전 금융권으로 규제 확대
-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 차단
구분 | 기존 | LTV변경 후 |
2주택 이상/1주택자 (비실수요자) | 규제지역 50% / 비규제지역 70% | 대출 금지 |
처분조건부 1주택자 (6개월 내 매도 조건) | 유지 (규제 50% / 비규제 70%) | 동일 유지 |
3.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1주택자 | 1~2억 원 | 최대 1억 원 |
다주택자 | 일부 허용 | 전면 금지 |
4. 주담대 만기 상한 30년으로 단축
- 기존: 30~40년 만기
- 변경: 30년 이내로 제한
5. 전세대출도 까다로워진다
-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실행 금지
→ 잔금 전에 전세대출 불가 - 은행이 대출 심사 시 철저히 적용
6. 신용대출 한도 = 연소득 이내로 제한
- 기존: 연소득 1~2배
- 변경: 연소득 이내로 제한
생애최초 구입자도 LTV 규제 적용
항목 | 변경 내용 |
LTV(담보인정비율) | 전 지역 80% 통일 (규제·비규제 구분 없음) |
전입신고 요건 | 대출 후 6개월 이내 전입 필수 |
정책 대출 한도 축소: 디딤돌·버팀목 줄어든다
▷ 디딤돌 대출 (유입 기준)
구분 | 기존 | 변경 |
일반 | 2.5억 | 2억 |
생초·청년 | 3억 | 2.4억 |
신혼 | 4억 | 3.2억 |
신생아 | 5억 | 4억 |
▷ 버팀목 대출 (전세자금 기준)
지역 | 기존 | 변경 |
수도권 | 1.2억 | 1억 |
지방 | 8천 | 7천 |
전세대출 보증비율 100% → 80%로 축소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기준 강화
-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정리하며
이번 주택대출 규제는 단순히 투자목적의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요자까지도 대출 규모와 자금 운용에 있어 영향을 받게 되는 전방위적 규제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자금을 준비 중인 분들은 아래와 같은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 대출 최대한도는 6억 원
-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는 사실상 1억 원 이내
- 정책 대출 한도 감소
-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금지
- 연소득 초과 신용대출 금지
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6월 28일 시행 전 신청 및 실행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