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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시급·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법과 수습·비정규직 적용 사례 총정리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7. 13.

목차

  1.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2. 시급·일급·주급·월급 환산표
  3.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4. 2025년 기준 4대 보험 공제액 및 실수령액
  5. 수습·비정규직 적용 사례
  6. 핵심 체크포인트

 


 

1.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 시급 : 10,320원 (전년 대비 2.9%↑)
  •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월 환산 기준 : 주 40 시간 × 4.345 주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법정 산정시간)

 


 

2. 시급·일급·주급·월급 환산표

 


구분 환산방법 금액
시급 - 10,320원
일급 시급 × 8시간 82,560원
주급 일급 × 5일 412,800원
월급 시급 × 209시간 2,156,880원
 

Tip: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가산이 필요 없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1. 소정근로시간(예: 하루 4시간, 주 5일 = 20시간) 산출
  2. 주휴수당 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3. 주휴수당 금액 = 주휴수당 시간 × 시급
  4. 1주 총임금 =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금액

예시

  •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주 20시간)
    • 주휴수당 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금액 : 4 × 10,320 = 41,280원
    • 1주 총임금 : (20 × 10,320) + 41,280 = 247,680원

 

②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적용 제외 → 소정근로시간 × 시급만 지급.

 

 


 

4. 2025년 기준 4대 보험 공제액 및 실수령액

 

(2026년 요율 미공시로 2025년 요율 가정)


항목 근로자 요율 공제액
국민연금 4.5% 97,060원
건강보험 3.545% 76,468원
장기요양 0.456% 9,803원
고용보험 0.9% 19,412원
합계 9.401% 202,743원
 

* 월 2,156,880원 기준.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월 실수령액 = 2,156,880 – 202,743 ≈ 1,954,137원

 

 

 


 

5. 수습·비정규직 적용 사례

 

 

① 수습 근로자

  •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 2026년 수습 시급 : 10,320원 × 90% = 9,288원
  • 단,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필요.
  • 수습이라도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모두 동일 기준 적용.

수습 월급 예시

  • 시급 9,288원 × 209시간 = 1,940,192원

 

②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 계산(3장 참조).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제외.

 

③ 기간제·파견·도급 근로자

  •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 적용 기준 동일.
  • 단, 상여·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벗어나면 별도 가산 필요.

 


 

6. 핵심 체크포인트

 

 

  1. 209시간 공식을 기억해야 월급·실수령액 계산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월급제(209시간)에는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한 한도(3개월·90%)를 넘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 명시가 필수입니다.
  4. 4대보험 공제율은 매년 바뀌므로 2026년 확정 고시가 나오면 반드시 재검토하세요.
  5. 시간제·비정규직도 계산 원칙은 동일하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근로시간 산정이 핵심 변수입니다.

실무 팁: 급여 명세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4대보험 공제액’ 칸을 분리해 표기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