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 시급·일급·주급·월급 환산표
-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 2025년 기준 4대 보험 공제액 및 실수령액
- 수습·비정규직 적용 사례
- 핵심 체크포인트
1. 2026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 시급 : 10,320원 (전년 대비 2.9%↑)
- 적용 기간 : 2026.01.01 ~ 2026.12.31
- 월 환산 기준 : 주 40 시간 × 4.345 주 = 209시간 (주휴수당 포함 법정 산정시간)
2. 시급·일급·주급·월급 환산표
구분 | 환산방법 | 금액 |
시급 | - | 10,320원 |
일급 | 시급 × 8시간 | 82,560원 |
주급 | 일급 × 5일 | 412,800원 |
월급 | 시급 × 209시간 | 2,156,880원 |
Tip: ‘209시간’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가산이 필요 없습니다.
3. 주휴수당 포함 계산법
①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소정근로시간(예: 하루 4시간, 주 5일 = 20시간) 산출
- 주휴수당 시간 =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주휴수당 금액 = 주휴수당 시간 × 시급
- 1주 총임금 = (소정근로시간 × 시급) + 주휴수당 금액
예시
-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주 20시간)
- 주휴수당 시간 : 20 ÷ 40 × 8 = 4시간
- 주휴수당 금액 : 4 × 10,320 = 41,280원
- 1주 총임금 : (20 × 10,320) + 41,280 = 247,680원
②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적용 제외 → 소정근로시간 × 시급만 지급.
4. 2025년 기준 4대 보험 공제액 및 실수령액
(2026년 요율 미공시로 2025년 요율 가정)
항목 | 근로자 요율 | 공제액 |
국민연금 | 4.5% | 97,060원 |
건강보험 | 3.545% | 76,468원 |
장기요양 | 0.456% | 9,803원 |
고용보험 | 0.9% | 19,412원 |
합계 | 9.401% | 202,743원 |
* 월 2,156,880원 기준.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부담.
월 실수령액 = 2,156,880 – 202,743 ≈ 1,954,137원
5. 수습·비정규직 적용 사례
① 수습 근로자
-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 가능.
- 2026년 수습 시급 : 10,320원 × 90% = 9,288원
- 단,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필요.
- 수습이라도 주휴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모두 동일 기준 적용.
수습 월급 예시
- 시급 9,288원 × 209시간 = 1,940,192원
②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포함 계산(3장 참조).
-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제외.
③ 기간제·파견·도급 근로자
- 최저임금·주휴수당·4대보험 적용 기준 동일.
- 단, 상여·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벗어나면 별도 가산 필요.
6. 핵심 체크포인트
- 209시간 공식을 기억해야 월급·실수령액 계산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발생하며, 월급제(209시간)에는 이미 포함돼 있습니다.
- 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한 한도(3개월·90%)를 넘을 수 없고, 근로계약서 명시가 필수입니다.
- 4대보험 공제율은 매년 바뀌므로 2026년 확정 고시가 나오면 반드시 재검토하세요.
- 시간제·비정규직도 계산 원칙은 동일하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와 근로시간 산정이 핵심 변수입니다.
실무 팁: 급여 명세표 작성 시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4대보험 공제액’ 칸을 분리해 표기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