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화)부터 공무원 휴가제도가 새롭게 바뀝니다. 가족돌봄과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으며, 특히 남성 공무원의 육아 참여와 여성공무원의 모성 보호, 그리고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은 이들을 위한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목차
-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 장기재직휴가 제도 도입
- 시행일 기준 유의사항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 사용 가능 대상: 임신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
- 사용 기간: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
- 사용 단위: 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 가능
- 유급 여부: 유급 휴가
임신 초기부터 출산 전까지 적극적인 동행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모성보호시간 승인 의무화
기존에도 임신 초기 및 말기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이 있었으나,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이 의무적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
- 내용: 모성보호시간 신청 시, 무조건 승인해야 함
- 목적: 임산부 건강 보호 및 유산·조산 예방
임산부가 눈치 보지 않고 모성보호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제도 도입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위한 보상 휴가인 ‘장기재직휴가’ 제도도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되었습니다.
📌 재직 10년 이상 ~ 20년 미만
- 휴가 일수: 5일
- 사용 조건: 해당 재직기간 중 1회 사용 가능
- 미사용 시: 20년 도달 전 미사용하면 자동 소멸
📌 재직 20년 이상
- 휴가 일수: 7일
- 사용 조건: 퇴직 전까지 1회 사용 가능
- 사용 방식: 원칙적으로 한 번에 사용, 단 1회에 한해 분할 가능
유의사항
- 2025년 7월 22일 기준, 재직기간이 18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2027년 7월 22일까지는 20년 이상 대상자의 휴가 사용 기회가 보장됩니다.
시행일 기준 유의사항
- 모든 제도는 2025년 7월 22일 시행
- 제도별 사용 기준일, 재직기간 산정 기준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적용
- 사전에 관련 내규 및 기관별 지침 숙지 필요
이번 개정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공직 내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과 장기근속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구조를 도입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