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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100만원 지원금 받기!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안내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8. 9.

 

1.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지원금: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지원규모: 총 2,650쌍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지급예정일: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 권장

 

 

 


 

2.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대상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항목 내용
연령 부부 모두 1985.1.1. ~ 2006.12.31. 출생자
거주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 신청일 사이에 혼인신고 완료
소득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총액 / 사업소득: 소득금액 기준
 

 

 


 

3.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대상 제출서류 발급방법
모든 부부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 주소변동 5년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정부24,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 불가 시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가능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소득자 소득금액증명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무소득자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 PDF 파일 제출 권장, 휴대폰 사진은 선명하게 촬영
※ 열람용, 암호 설정 문서 불가

 

 


 

4.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정 기준

 

  •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최근 5년 기준)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50%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소득 낮은 순 → ②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

 

 


 

5.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 지급일정: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결과 확인: 문자, 카카오톡 개별 안내 또는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 메뉴

 


 

6.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유의 사항

  • 임시저장만 하고 최종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므로 실제 거주지와 무관
  • 재혼 가능, 단 외국인 배우자 포함 시 신청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함
  • 유사 현금성 결혼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됨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에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전 상담 권장

 


 

7.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요약

 


질문 답변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
외국인 배우자는 포함되나요? 불가능
혼인신고 접수만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접수증 제출 후 추후 증명서 보완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서 제출로 신청 가능
소득금액증명 외 다른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불가능, 지정된 서류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