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사업 개요
- 사업명: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 지원금: 부부당 100만 원 (현금 지급)
- 지원규모: 총 2,650쌍
- 신청기간: 2025년 8월 1일(금) 10:00 ~ 8월 29일(금) 18:00
- 지급예정일: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 신청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 권장
2.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 대상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중 1명만 신청 가능
항목 | 내용 |
연령 | 부부 모두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 |
혼인 | 2025년 1월 1일 이후 ~ 신청일 사이에 혼인신고 완료 |
소득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 근로소득: 총액 / 사업소득: 소득금액 기준 |
3.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2025년 8월 1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됩니다.
대상 | 제출서류 | 발급방법 |
모든 부부 |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 주소변동 5년 포함, 주민번호 전체 공개 |
정부24,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 불가 시 혼인신고 접수증 제출 가능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소득자 | 소득금액증명 |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
무소득자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
※ PDF 파일 제출 권장, 휴대폰 사진은 선명하게 촬영
※ 열람용, 암호 설정 문서 불가
4.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선정 기준
- 부부 합산 경기도 거주기간(최근 5년 기준) 50%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50%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소득 낮은 순 → ② 경기도 거주기간 긴 순
5.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 지급일정: 2025년 11월 10일(월) ~ 11월 14일(금) 예정
- 지급방법: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결과 확인: 문자, 카카오톡 개별 안내 또는 경기민원24 ‘나의 서비스’ 메뉴
6.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유의 사항
- 임시저장만 하고 최종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므로 실제 거주지와 무관
- 재혼 가능, 단 외국인 배우자 포함 시 신청 불가
- 중복 신청 불가, 부부 중 1명만 신청해야 함
- 유사 현금성 결혼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됨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비에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전 상담 권장
7.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요약
질문 | 답변 |
재혼 부부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 |
외국인 배우자는 포함되나요? | 불가능 |
혼인신고 접수만 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접수증 제출 후 추후 증명서 보완 |
소득이 없는 경우는? | 사실증명서 제출로 신청 가능 |
소득금액증명 외 다른 서류 제출해도 되나요? | 불가능, 지정된 서류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