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모든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 제외)
🧾 신고 의무자 및 방법
-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 위임 신고 가능
- 계약서 첨부 시,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신고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고
Step 1 — 임대차신고서 등록

Step 2 — 신청인(임대인/임차인) 작성
★작성시 하단에 있는 파란색버튼(저장)은 꼭 눌러주세요!

* 법인일경우 성명(법인명)에 법인을 체크하시고, 개인일경우는 개인으로 체크하신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입력하시면됩니다.
* 거래인 작성란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등록해야해요.
임대인(임차인) 체크하시고 하단에 거래인등록(저장)버튼에 거래인추가버튼이 뜨니 추가하고 추가로 임차인(임대인) 기재 후,
작성하세요!
Step 3 — 임대 목적물(주택 정보) 작성

Step 4 — 임대 계약내용(보증금·월세·기간 등), 공인중개사 작성

Step 5 — 신고 후 이력조회

⏰ 신고 기간 및 주요 내용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신고사항: 당사자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일·기간 등
⚠️ 과태료 및 예외처리
- 미신고: 30만 원 이하
-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의제처리)
- 공공·민간 임대사업자는 별도 신고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