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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언제·어떻게 해야 할까? 30일 이내 신고 필수 가이드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11. 4.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 신고 대상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모든 주택 유형
    (아파트, 단독·다가구, 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신고 지역: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 (군 지역 제외)

 

 


 

🧾 신고 의무자 및 방법

 

  • 공동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 위임 신고 가능
  • 계약서 첨부 시, 한쪽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신고 방법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고

 

 

Step 1 — 임대차신고서 등록

 

 

Step 2 — 신청인(임대인/임차인) 작성

 

★작성시 하단에 있는 파란색버튼(저장)은 꼭 눌러주세요! 


 

 

* 법인일경우 성명(법인명)에 법인을 체크하시고, 개인일경우는 개인으로 체크하신뒤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입력하시면됩니다.

 

* 거래인 작성란에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등록해야해요.

임대인(임차인) 체크하시고 하단에 거래인등록(저장)버튼에 거래인추가버튼이 뜨니 추가하고 추가로 임차인(임대인) 기재 후,

작성하세요!

 

 

Step 3 — 임대 목적물(주택 정보) 작성

 

 

 

Step 4 — 임대 계약내용(보증금·월세·기간 등), 공인중개사 작성

 

 

 

Step 5 — 신고 후 이력조회

 

 

 

 


 

⏰ 신고 기간 및 주요 내용

  •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 신고사항: 당사자 정보, 주택 주소, 보증금/월세 금액, 계약일·기간 등

 


 

⚠️ 과태료 및 예외처리

 

  • 미신고: 30만 원 이하
  • 거짓신고: 10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의제처리)
  • 공공·민간 임대사업자는 별도 신고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