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계산기를 두드리게 됩니다.
‘올해는 환급을 받을까?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 할까?’
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도우미가 바로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입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왜 필요한가?
대부분 사람들은 연말정산을 1월이 되어야 챙기지만,
사실 지금 11월부터 미리 준비하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1월~9월까지의 카드·현금영수증 사용내역,
그리고 작년 공제이력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계산해줍니다.
즉, “남은 두 달 동안 어떻게 소비해야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셈이죠.
💸 절세 계획 세우기
예를 들어, 올해 의료비가 적고 교육비가 많다면,
남은 2개월 동안은 의료비 공제 항목을 늘리기 위해 건강검진이나 치과치료를 미리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공제율이 높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율)
👨👩👧 부양가족과 소득 변동 반영
결혼, 출산, 부모님 부양 등 가족관계가 바뀌면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리보기에서는 이런 변동사항을 입력해 공제액 변화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총급여나 의료비·교육비 등의 지출 변동도 세액 시뮬레이션에 반영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올해 대폭 확대
국세청은 올해 무주택 근로자 15만 명에게 월세 세액공제 안내를 발송합니다.
지난해 8만 명에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로,
전세난 속 월세를 내는 직장인에게 희소식입니다.
⚠️ 절세상품 해지 시 주의
-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 외 인출 시 15% 기타소득세
- 주택청약저축 5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 청년형 ISA 3년 이내 해지 시 6% 가산세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만기 이전 해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미리보기 환급액 = 실제 환급액인가요?
A. 아닙니다. 실제 연봉·지출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카드 사용금액이 일부 누락되어 보여요.
A. 카드사 자료가 늦게 제출된 경우입니다.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반영됩니다.
Q. 자녀가 올해 성년이 됐어요. 자료 조회 가능한가요?
A. 자녀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 TIP. 10~12월은 절세의 황금기입니다.
소비 패턴만 조금 바꿔도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