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1. 정책 개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00:00부터 5월 21일(수) 23:59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3. 신청 자격
- 연령 요건:
- 일반 가구: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소득 요건:
- 일반 가구: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지원 내용
- 저축 금액: 본인이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저축 가능
- 정부 매칭 지원금:
- 일반 가구: 월 10만 원 매칭 지원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매칭 지원
예를 들어, 일반 가구의 청년이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60만 원이 적립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월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총 80만 원이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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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출 서류
- 근로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등
-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 문의처
- 보건복지부 및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전화번호: 1522-3690
7. 유의사항
- 본 정책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허위 기재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산 형성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