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반려동물 등록제도 완전정복, 2025년 반려동물 집중등록기간 유의하세요!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5. 10.

 

우리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 반려동물 등록의 모든 것


 

📌 제도 개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개를 기르는 모든 보호자가 반려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유기 동물 방지, 전염병 예방, 소유자 책임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 등록 사이트 바로가기!


 

 

🐾 등록 대상

  • 대상 동물: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 목적의 개
  • 등록 의무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 (분양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고양이와 특수동물은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양이 등록제 시범 운영 중(서울 등)

 

 


 

🗓️ 2025년 기준 등록 기간 및 집중 등록제

  • 상시 등록 가능
    • 평소에도 시청, 구청 또는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 가능
  • 2025년 집중 등록 기간
    • 7월 1일 ~ 8월 31일 (매년 동일하게 운영됨)
    • 이 기간에는 과태료 없이 등록 장려 및 홍보 캠페인 병행

 


 

 

🧾 등록 방법

방법설명장점/비용
🐶 내장형 무선칩 개의 피부에 RFID 칩 주입 분실·훼손 없음, 병원비 부담 有 (약 4~5만원)
🐶 외장형 목걸이칩 동물 등록번호가 새겨진 인식표 착용 편리, 분실·훼손 우려 有
📎 기타 등록 일시적 등록번호 발급 (유기견 입양 등) 단기적 효과, 영구 등록으로 전환 권장
 

📌 등록기관: 시청/구청 위탁 동물병원, 동물보호과 등
📌 등록정보: 반려견 사진, 품종, 색상, 생년월일, 소유자 정보 등

 

 

 


 

 

🔄 변경 및 말소 신고

상황신고 기한방법
소유자 변경, 주소 이전 30일 이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방문
반려견 사망 30일 이내 동물병원 확인서 등 필요
분실 10일 이내 신고, 30일 내 말소 가능 반려동물 찾기 플랫폼 연계
 

 

 


 

 

⚠️ 과태료 안내 (2025년 기준)

위반 사항1차2차3차
미등록 20만 원 40만 원 60만 원
변경사항 미신고 10만 원 20만 원 40만 원
인식표 미착용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 단속은 공원, 아파트 단지, 산책로 등 현장 단속 또는 무작위 등록번호 조회로 실시
  • 상습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고발 가능성도 존재

 

 


 

 

🐕 2025년 제도 강화사항

  • 전국통합 동물등록 시스템 확대 (모바일로 실시간 조회 가능)
  • 분실 시 SNS 기반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 동물등록번호 연계 보험 가입 기능 도입 검토 중
  • 미등록자 대상 펫택스(Pet Tax) 차등 도입 논의

 

 


 

📱 온라인 등록 플랫폼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조회, 말소 신청, 소유자 변경 등 온라인 처리 가능
  • 지자체 반려동물 관리 앱: 서울시 ‘내 반려동물’, 부산 ‘반려동물 행복도시’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록하지 않으면 정말 단속되나요?
→ 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불시 단속 대상이며, 단속 시 과태료 즉시 부과됩니다.

Q2. 반려견이 사망했는데 등록 말소 안 해도 되나요?
→ 반드시 30일 이내에 말소신고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대상입니다.

Q3. 칩이 몸에 해롭지 않나요?
동물용 무선전자식식별장치 인증 제품만 사용되며, 생체에 해가 없다는 검증 완료.

 

 


 

 

📝 마무리 요약

  •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후 등록 의무
  • 2025년 집중 등록 기간: 7월~8월
  • 미등록 시 최대 과태료 60만원
  • 내장칩 또는 외장형 인식표 선택 가능
  • 변경·사망 신고 필수, 온라인 조회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