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를 지키는 첫걸음, 반려동물 등록의 모든 것
📌 제도 개요
반려동물 등록제는 개를 기르는 모든 보호자가 반려견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유기 동물 방지, 전염병 예방, 소유자 책임 강화 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 등록 대상
- 대상 동물: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 목적의 개
- 등록 의무자: 소유자 또는 관리인 (분양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
📌 고양이와 특수동물은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양이 등록제 시범 운영 중(서울 등)
🗓️ 2025년 기준 등록 기간 및 집중 등록제
- 상시 등록 가능
- 평소에도 시청, 구청 또는 동물병원 등 등록대행업체에서 등록 가능
- 2025년 집중 등록 기간
- 7월 1일 ~ 8월 31일 (매년 동일하게 운영됨)
- 이 기간에는 과태료 없이 등록 장려 및 홍보 캠페인 병행
🧾 등록 방법
방법설명장점/비용
🐶 내장형 무선칩 | 개의 피부에 RFID 칩 주입 | 분실·훼손 없음, 병원비 부담 有 (약 4~5만원) |
🐶 외장형 목걸이칩 | 동물 등록번호가 새겨진 인식표 | 착용 편리, 분실·훼손 우려 有 |
📎 기타 등록 | 일시적 등록번호 발급 (유기견 입양 등) | 단기적 효과, 영구 등록으로 전환 권장 |
📌 등록기관: 시청/구청 위탁 동물병원, 동물보호과 등
📌 등록정보: 반려견 사진, 품종, 색상, 생년월일, 소유자 정보 등
🔄 변경 및 말소 신고
상황신고 기한방법
소유자 변경, 주소 이전 | 30일 이내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지자체 방문 |
반려견 사망 | 30일 이내 | 동물병원 확인서 등 필요 |
분실 | 10일 이내 신고, 30일 내 말소 가능 | 반려동물 찾기 플랫폼 연계 |
⚠️ 과태료 안내 (2025년 기준)
위반 사항1차2차3차
미등록 | 20만 원 | 40만 원 | 60만 원 |
변경사항 미신고 | 10만 원 | 20만 원 | 40만 원 |
인식표 미착용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 단속은 공원, 아파트 단지, 산책로 등 현장 단속 또는 무작위 등록번호 조회로 실시
- 상습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고발 가능성도 존재
🐕 2025년 제도 강화사항
- 전국통합 동물등록 시스템 확대 (모바일로 실시간 조회 가능)
- 분실 시 SNS 기반 실시간 알림 서비스 제공
- 동물등록번호 연계 보험 가입 기능 도입 검토 중
- 미등록자 대상 펫택스(Pet Tax) 차등 도입 논의
📱 온라인 등록 플랫폼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록 조회, 말소 신청, 소유자 변경 등 온라인 처리 가능 - 지자체 반려동물 관리 앱: 서울시 ‘내 반려동물’, 부산 ‘반려동물 행복도시’ 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록하지 않으면 정말 단속되나요?
→ 네.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불시 단속 대상이며, 단속 시 과태료 즉시 부과됩니다.
Q2. 반려견이 사망했는데 등록 말소 안 해도 되나요?
→ 반드시 30일 이내에 말소신고 해야 하며, 미이행 시 변경신고 미이행 과태료 대상입니다.
Q3. 칩이 몸에 해롭지 않나요?
→ 동물용 무선전자식식별장치 인증 제품만 사용되며, 생체에 해가 없다는 검증 완료.
📝 마무리 요약
-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후 등록 의무
- 2025년 집중 등록 기간: 7월~8월
- 미등록 시 최대 과태료 60만원
- 내장칩 또는 외장형 인식표 선택 가능
- 변경·사망 신고 필수, 온라인 조회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