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지내는 어르신에게 꼭 필요한 정부 방문 돌봄 서비스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란?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분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복지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지자체가 수행기관을 통해 직접 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순 방문만이 아닌, 생활지원, 정서지원, 안전관리, 건강지원, 사회참여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주요 지원 대상
구분자격 요건
연령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상태 | 독거, 조손가구, 노인 부부만 있는 경우 등 돌봄이 필요한 자 |
배제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자, 시설입소자 등 |
※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 ‘등급외’로 나온 경증 치매 환자, 우울증 노인 등도 대상 포함 가능
🧾 서비스 내용
서비스 항목내용
신체 활동 지원 | 세면, 목욕 도움, 식사 보조 |
가사 지원 | 청소, 세탁, 장보기, 정리정돈 등 |
정서 지원 | 말벗, 외부활동 동행, 우울감 케어 |
안전 확인 | 방문/전화로 생존 확인, 응급 시 연락 |
건강 지원 | 병원 동행, 복약 확인, 건강 상태 확인 |
사회참여 활동 | 지역 행사 참여, 동아리, 노인교실 연계 |
💡 월 27회(1일 1회 기준), 주 5일, 1일 60~90분 방문 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금 (2025년 기준)
구분월 본인부담금정부지원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없음 (전액 지원) | 100% |
차상위 계층 | 11,880원 | 약 90%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35,640원 | 약 70% |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 59,400원 | 약 50% |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1인 가구 약 233만 원
📝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2. 신청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3. 서비스 결정 및 제공 절차
- 신청서 제출
- 방문조사 (복지전담공무원)
- 자격 심사
- 선정 통보
- 수행기관 배정 및 서비스 시작
🧓 실제 사례로 보는 서비스 활용
사례 ① 독거노인 김OO(78세)
- 기초생활수급자, 서울 서대문구 거주
- 거동 불편 및 우울감 호소
- 서비스 내용: 매일 말벗, 음식 조리, 약 복용 도움 → 정서 안정, 위생 상태 개선
사례 ② 부부노인 이OO(82세, 80세)
- 둘 다 고혈압·관절염 보유
- 서비스 내용: 병원 동행, 외출 보조, 장보기 대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요양등급을 이미 받은 어르신도 이용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는 이용할 수 없고, 등급외(경증)만 가능.
Q. 외부 활동이 많은 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돌봄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일부 서비스 가능.
Q. 가족이 함께 거주하면 안 되나요?
A. 가족이 있으나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025년 제도 변경 사항
- AI 돌봄 로봇 시범 서비스 일부 지역 적용 중
- 서비스 횟수 확대: 주 5회에서 주 6회로 확대 검토 중
-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우울감 자가진단 + 전문상담 연계
🔚 마무리: 혼자 계신 어르신, 이제는 국가가 함께 돌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단순한 도움을 넘어 정서적 교감과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어르신 본인뿐 아니라 자녀, 가족이 함께 신청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