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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국세청 안내문 보는 법부터 홈택스 활용팁까지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5. 13.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개인이 얻은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과세 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매년 5월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2. 2025년 신고 기간과 대상자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수) ~ 5월 31일(토)
  • 납부 기한: 신고기한과 동일, 다만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6월 2일(월)**까지 납부 가능
  • 신고 대상자: 2024년 귀속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 신고 방법: 홈택스, 세무서 방문, 세무대리인 대행 등

 

 


 

 

3. 소득 기준에 따른 신고 유형 구분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수입금액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3-1. 간편장부 대상자

  • 도소매업: 3억 원 미만
  • 제조업, 음식점업: 1.5억 원 미만
  • 서비스업, 프리랜서: 7,500만 원 미만

👉 간편장부 또는 추계신고 가능
👉 장부 미작성 시에도 가산세 없음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3-2. 복식부기의무자

  • 도소매업: 3억 원 이상
  • 제조업, 음식점업: 1.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프리랜서: 7,500만 원 이상

👉 복식부기 의무
👉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가산세’ 발생
👉 장부작성 시 기장세액공제 및 절세 가능

3-3.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 제조업 등: 7.5억 원 이상
  • 서비스업: 5억 원 이상

👉 세무사로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 신고 마감일은 6월 30일
👉 세무확인 비용 일부 세액공제 가능

 

 

 

 


 

 

 

4. 추계신고 시 가산세: 무기장 vs 신고불성실 비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 무기장가산세 vs 신고불성실가산세 중 적은 금액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아예 신고하지 않을 경우
    👉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 무기장가산세 없음
  • 간편장부 대상자는
    👉 추계신고 시 가산세 미부과, 단 미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5.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꼭 확인할 항목

  • 본인의 기장의무 유형 (복식/간편)
  • 수입금액 총액 및 국세청 제공 신고자료
  • 신고유형 안내 (기장 or 추계 권장 표시)
  • 성실신고 대상 여부 확인
  • 신고도움서비스 링크 및 가이드 포함 여부

 

 


 

 

 

6.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활용 방법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맞춤형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원천징수 내역 등 자동 제공
👉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자동 계산
👉 성실신고 대상 여부 자동 체크

 

 

 


 

 

 

7. 실무자가 전하는 가산세 줄이기 전략

  •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 작성 후 기장신고 원칙
  • 기장이 어려운 경우라도 꼼꼼한 추계신고
  • 신고 기한 반드시 준수 (미신고 시 가산세 최대 20% 이상)
  • 국세청 제공 자료 기반으로 신고해 오류 최소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단순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나요?


A.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A.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나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신고를 안 하면 두 가지 가산세가 모두 부과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 마무리 및 요약

  • 신고 유형은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달라짐
  •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 기장 필수
  • 추계신고 시 무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중 낮은 금액만 부과
  •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 자유, 무기장가산세 없음
  • 국세청 안내문과 홈택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야 안전하고 절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