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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종합소득세 신고|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신고대상부터 홈택스 입력 방법까지 정리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5. 13.

 

 

 

 

 

 

 


 

 

 

 

 

1.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이자, CMA 이자 등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 수익배당, ETF 분배금 등

이러한 금융소득은 대부분 15.4% 원천징수 후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정 조건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

금융소득은 연간 총합이 2,000만 원 초과일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목기준
항목 기준
금융소득 합계 연간 이자 + 배당 합산 2,000만 원 초과 시
과세 방식 분리과세 → 종합과세 전환
신고 대상자 2천만 원 초과자에 한해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반드시 전체 금융소득 전액을 신고해야 하며, 누락 시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1. 2024년 귀속분 기준,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 원 초과
  2.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 외 소득 등)이 있는 개인
  3. 원천징수로 끝나는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 대상 소득자

✅ 대상자는 국세청 안내문에 별도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표시되며, 홈택스에서도 관련 신고가이드가 제공됩니다.

 

 

 


 

 

 

4.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5월)**에 반드시 신고
  • 이자/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세율(6~45%)로 과세됨
  • 원천징수로 이미 낸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가능
  • 주로 고소득자, 고배당 투자자, 다수 계좌 보유자가 해당

 

 


 

 

 

5.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신고하는 방법

 

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②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선택

③ 신고 유형 선택
👉 일반 신고 또는 모두채움 대상자 확인

④ 소득 종류 입력 >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항목 확인
👉 국세청이 수집한 자료가 자동 반영됨

⑤ 다른 소득과 함께 합산 입력

⑥ 세액 자동 계산 후 납부 안내 확인

주의: ‘이자·배당소득’은 자동 불러오기되지만, 해외계좌, 외국 배당, 비상장 펀드 등은 수동 입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유의할 점 및 실무 팁


항목 유의사항
금융소득 누락 2천만 원 초과 시 미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 (10~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해외 배당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도 합산 대상 (예: 미국 ETF, ADR 등)
가족 간 계좌 분산 동일인 명의 소득 기준임. 가족 명의로 분산돼 있으면 별도 판단
기납부세액 공제 이자·배당 수령 시 15.4% 원천징수된 세금은 최종 계산 시 차감됨
세무대리인 활용 금융자산이 많거나 고배당·다계좌 보유자는 세무사 도움 권장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 네.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없습니다.

 

Q2. 금융소득만 2천만 원 넘고 다른 소득이 없으면요?

 

👉 그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이며, 기본공제 적용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작년에만 일시적으로 금융소득이 많았는데, 올해는 없어도 신고하나요?

 

👉 종합과세는 해당 귀속연도 기준입니다. 올해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