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식품안전정보망 ‘회수식품 알리미’ 신청 방법 완전 정리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요즘,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은 식약처가 적발 시 ‘회수명령’을 내리며, 관련 정보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 공지됩니다.
그런데 매번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식약처에서는 소비자가 회수식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회수식품 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수식품 알리미 서비스 신청 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회수식품 알리미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하는 회수 대상 식품에 대한 실시간 문자 알림 서비스입니다.
사용자가 신청 시, 기준 위반으로 회수 조치된 식품 정보가 휴대폰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 알림 제공 내용:
- 회수 식품명
- 제조·수입업체명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 회수 사유
- 제품 사진(있는 경우)
📝 신청 대상
- 누구나 신청 가능 (소비자, 학부모, 외식업자, 기관 등)
- 별도 회원가입 없이 간단히 신청 가능
📲 회수식품 알리미 신청 방법
1. 통합식품안전정보망 접속
2. 메인페이지에서 ‘회수식품’ 메뉴 클릭
- 홈페이지 상단 메뉴 > [위해정보] > [회수식품] 클릭
3. ‘회수식품 알리미’ 배너 클릭
- ‘회수식품’ 페이지 중간에 [회수식품 알리미 신청하기] 배너 클릭
- 또는 하단의 [알리미 서비스 신청] 버튼 선택
4. 개인정보 입력 및 수신 동의
- 수신 방법: 문자(SMS), 이메일, 또는 둘 다 선택 가능
- 입력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관심 품목 선택 가능 (예: 유가공품, 식육제품, 즉석식품 등)
5. 신청 완료 및 수신 개시
-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이후부터 회수 식품 정보가 선택한 방식으로 자동 수신
💡 회수식품 알리미 활용 팁
구분 | 활용 팁 |
가정에서 | 자녀 간식 구매 시, 회수식품 확인으로 안전 확보 |
식당 운영 | 납품 식자재 회수 정보 실시간 파악 가능 |
학교 급식 | 영양교사·조리사 대상 필수 신청 서비스 |
기관 | 공공기관, 복지시설 식품 안전관리 강화 |
🔐 개인정보는 안전할까?
- 신청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회수식품 알리미 운영에만 사용되며,
식약처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원할 경우 언제든지 알림 서비스 수신 해지 가능
🧾 회수식품 알림 예시 (실제 발송 문구)
[회수정보] ‘OO유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회수 조치
제품명: 바나나우유 / 유통기한: 2025.05.10
회수사유: 유통기한 경과
문의: 1234-5678
📌 관련 부가서비스
- 식품이력추적제: 제품 바코드 입력 시 제조·유통 이력 확인
- 식품안전나라 모바일앱: 회수식품 실시간 확인 및 알림 서비스 가능
- 식약처 SNS 연동: 트위터·페이스북 실시간 회수정보 확인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꼭 회원가입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하며, 비회원도 신청 및 해지가 간편합니다.
Q2. 매일 알림이 오나요?
→ 회수 식품 발생 시 즉시 발송되며, 빈도는 평균 주 2~3회 수준입니다.
Q3. 알림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 홈페이지 내 [회수식품 알리미 해지] 메뉴에서 직접 해지 가능.
또는 수신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최근에는 알레르기 표시 누락, 중금속 초과 검출, 미생물 기준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식품 회수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이를 제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회수식품 알리미’는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이나 급식 책임이 있는 관계자라면 꼭 신청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