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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총정리|기장의무·복식부기·간편장부·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준까지

by 13241 님의 블로그 2025. 5. 14.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 총정리

 

 

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많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내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그리고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2025년 5월 신고)**를 기준으로

  • 업종별 기장의무자 판단기준
  • 기준/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 전문직 예외 규정
  • 공동사업장 및 겸업자 판단 기준
  •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
    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1.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준표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가. 일반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일반사업)
연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6,0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
나. 제조·건설·정보통신업 등
(제조, 숙박음식, 건설, 전기가스, 운수업, 금융, 통신, 욕탕 등)
1억 5천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 3,6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
다. 서비스·임대업 등
(부동산임대, 전문·기술서비스업, 교육, 보건, 예술, 기타 개인서비스 등)
7,5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2,400만 원 이상 2,400만 원 미만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나’군, 경비율 판단 시에는 ‘다’군 기준 적용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 시 ‘다’군, 경비율은 ‘나’군 기준

 

 

 


 

 

🔷 2. 전문직사업자의 예외 규정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전문직사업자 목록 (예시)

 

구분 업종
의료 의료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법률·세무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기타 기술사, 기술지도사, 도선사, 측량사, 통관업, 경영지도사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열거된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3. 신용카드 등 발급 거부자도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1년에 3회 이상 & 누적 10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등 발급 거부한 경우
  •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사례가 있는 경우

※ 여기서 발급거부란 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 4. 공동사업장 및 겸업자 판단 기준

 

▶ 공동사업장

  •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만으로 판단
  •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 공동사업장 +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

 

▶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겸업(다수 업종)인 경우

  • 환산 아님! 단순 합산
  • 주업종 외 업종이 있다면, 아래 수식 사용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 예: 주업종은 도소매업(3억 기준), 부업종은 부동산임대업(7,500만 원 기준)

 

 

 


 

 

🔷 5.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은 추계소득으로 인정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201의11 제10항

 

 

 


 

 

🔷 6. 추계신고 시 가산세 계산 기준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가산세 구분계산식비고
무신고가산세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무신고가산세② 수입금액 × 0.07%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이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기장가산세 미적용

면제요건
2024년 신규 개업자
2023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요약: 나의 경비율 적용 기준은?

아래 조건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1. 나의 업종군은 어디인가? (가/나/다)
  2. 2023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3. 전문직 여부는?
  4. 신용카드 발급거부 사례는 없는가?
  5.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 여부는?

 

 


 

 

📎 관련 법령 인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11 제10항

 


 

이 글을 통해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앞둔 자영업자, 프리랜서, 겸업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