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의무 및 추계신고 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 기준 총정리
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많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들이 혼란을 겪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내가 복식부기 대상자인지, 아니면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그리고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2025년 5월 신고)**를 기준으로
- 업종별 기장의무자 판단기준
- 기준/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자
- 전문직 예외 규정
- 공동사업장 및 겸업자 판단 기준
- 추계신고 시 가산세 부과 기준
을 체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1. 기장의무 및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기준표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그리고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달라집니다.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가. 일반업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일반사업) |
연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6,000만 원 이상 | 6,000만 원 미만 |
나. 제조·건설·정보통신업 등 (제조, 숙박음식, 건설, 전기가스, 운수업, 금융, 통신, 욕탕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1억 5천만 원 미만 | 3,600만 원 이상 | 3,600만 원 미만 |
다. 서비스·임대업 등 (부동산임대, 전문·기술서비스업, 교육, 보건, 예술, 기타 개인서비스 등) |
7,5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이상 | 2,400만 원 미만 |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 시에는 ‘나’군, 경비율 판단 시에는 ‘다’군 기준 적용
☑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 사업자는 기장의무 판단 시 ‘다’군, 경비율은 ‘나’군 기준
🔷 2. 전문직사업자의 예외 규정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전문직사업자 목록 (예시)
구분 | 업종 |
의료 | 의료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
법률·세무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
기술·기타 | 기술사, 기술지도사, 도선사, 측량사, 통관업, 경영지도사 등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4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에 따라 열거된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 3. 신용카드 등 발급 거부자도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1년에 3회 이상 & 누적 100만 원 이상 신용카드 등 발급 거부한 경우
-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사례가 있는 경우
※ 여기서 발급거부란 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
🔷 4. 공동사업장 및 겸업자 판단 기준
▶ 공동사업장
-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만으로 판단
- 동일 구성원의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 공동사업장 +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수입금액으로 별도 판단
▶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겸업(다수 업종)인 경우
- 환산 아님! 단순 합산
- 주업종 외 업종이 있다면, 아래 수식 사용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 예: 주업종은 도소매업(3억 기준), 부업종은 부동산임대업(7,500만 원 기준)
🔷 5.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은 추계소득으로 인정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은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201의11 제10항
🔷 6. 추계신고 시 가산세 계산 기준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무신고가산세① | 무신고납부세액 × 20% | |
무신고가산세② | 수입금액 × 0.07% |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미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이 3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단,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무기장가산세 미적용
면제요건 |
2024년 신규 개업자 |
2023년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자 |
📌 요약: 나의 경비율 적용 기준은?
아래 조건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 나의 업종군은 어디인가? (가/나/다)
- 2023년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 전문직 여부는?
- 신용카드 발급거부 사례는 없는가?
-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 여부는?
📎 관련 법령 인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단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7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의11 제10항
이 글을 통해 2024년 귀속 소득세 신고를 앞둔 자영업자, 프리랜서, 겸업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기준을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