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국민연금1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 및 8일 이상 계산 방식 2025년 7월부터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간 수많은 일용직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유는, 같은 건설사 소속이더라도 현장별 근무일수가 각각 따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같은 고용주 소속이면 현장이 다르더라도 근무일을 합산하여, 월 8일 이상 근무 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됩니다. 아래에 상세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관련 참고 자료 및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국민연금공단 공식홈페이지 바로가기 건설 일용근로자 변경사항 주요 변경 내용 요약 ">항목변경 전 (2025년 6월까지)변경 후(2025년 7월부터)기준 방식현장 단위로 일수 계산사업장 단위로 일수 합산가입 요건한 현장에서 월 8일 이상.. 2025. 5. 23. 이전 1 다음